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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명박·박근혜 특별사면, 시간상 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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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의 뜻을 전달받은 바 없다"며 "시간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28일 박 장관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최근 두 전직 대통령의 잇따른 입원에 따른 특사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전직 대통령 한 분은 명확한 병명이 있고 다른 한 분도 지금 당장 의료 조치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며 "특사는 대통령 권한인데 지금까지 대통령 뜻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8·15 특사가 가능해지려면 위원회도 열어야 하는데 휴가철에다 코로나도 심각해서 시간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동창 장모씨를 조사한 검사를 감찰해달라는 진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언급이 있어 살펴보려고는 하는데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어떨까 싶다"며 "종전 사례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감찰이라 말할 순 없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 이런저런 생각을 갖고 있다"며 "특별하지 않게 아주 정상적으로 통상 예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을 두고 "이윤극대화를 위해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그분들은 그분들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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