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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서울변회장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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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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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27일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은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안에 따라 원칙대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서울변회 제96대 집행부 상반기 결산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법률 플랫폼상의 허위 및 과장 광고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회원 500여명에 대한 징계 요청 진정서가 접수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로톡 등 변호사 소개 플랫폼에 회원들의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내달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강경 대응을 시사한 것이다.

김 회장은 법률 플랫폼에 대해 "사설업체가 이윤극대화를 위해 국민들을 위한다고 호도하고 있다"며 "법조계에 브로커가 난립하면 법조 시장 특유의 공정성 등을 해칠 수 있고, (플랫폼이) 단순히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면 그 피해는 그대로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플랫폼이 편리한 건 맞지만 편하면 다 괜찮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그간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을 겨냥해 적법하지 않다며 비판해왔다.


김 회장은 최근 경기 분당경찰서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된 네이버의 법률 상담 서비스 '지식인 엑스퍼트'를 불송치하기로 한 데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의 의견도 한몫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스타트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온라인 법률서비스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회장은 신규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부여 조항을 삭제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선 "세무사 활동을 변호사가 할 수 있다면 국민 입장에선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될 수 있다"며 "세무사에게만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판단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변호사들이 너무 큰 파이를 갖고 독점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문제겠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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