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 '금요일' vs '월요일', 식목일·어버이날 추가 지정 등 세부 조율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6월 국회를 통과하는 건 유력해졌지만, 생산유발 효과와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한 휴일 대상과 범위에 대한 막판 조율이 남아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제·산업·노동·사회적 영향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최적의 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본지 6월 4일자 1면 참조)
16일 오전 행안위는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 법률안’ 공청회를 열고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과 함께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한노총은 공휴일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존까지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공공기관은 적용되지만 소규모 사업장 등은 적용되지 않아 차별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상윤 한노총 정책2본부 차장은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민간까지 확대됐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토요일 등 휴무일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 미적용 등 한계가 있었다"며 "전 국민에게 확대하기 위해 공휴일을 ‘법률’로 정해 보편적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경총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고용시장을 이중구조로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장정우 경총 본부장은 "최근 근로시간 단축, 휴가·휴일제도 확대로 기업 부담이 더욱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총은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0.5%로 미국(71.8%), 프랑스(67.5%), 독일(66.4%), 일본(46.8%) 등 주요 경쟁국에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의 휴식 확대는 연차 휴가 사용 등 현행 제도를 활용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행안위는 이날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오후에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8개 발의 법안을 들여다본다. 이미 큰 틀에서는 여야 합의를 이룬 터라 소위에서 대체휴일제 확대 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체공휴일은 직전 금요일로 할지, 직후 월요일로 할지 등 세부 조율은 필요하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의 자체 여론조사에선 월요일을 선택한 비율이 45.6%, 직전 금요일 30.3%, 상관없다 15.2%로 나왔다. 공휴일 추가 지정 법안도 다수 올라와있는데 식목일(4월5일), 어버이날(5월8일) 등으로 공휴일이 확대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행안위 간사인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공휴일을 법률로 격상시켰을 때 민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대체공휴일 지정 범위를 전체 공휴일로 할지 등 세부적인 것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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