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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 나서 말 안 했다"‥ 코로나19 역학조사 '허위 진술' 6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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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추가 확진자, 타 지역 포함 9명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상권 청구 등 검토"

동해시, 전시설 집중 방역소독 자료사진 [동해시 제공]

동해시, 전시설 집중 방역소독 자료사진 [동해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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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 동해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한 60대 여성이 보건 당국에 적발됐다.


동해시는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및 고의로 사실을 숨긴 A 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가 자가 격리 위반으로 고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역학조사 방해로 고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 보건 당국에 따르면, A 씨는 시의 역학조사 당시 "자택에만 있었다. 다른 사람과는 밀접 접촉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폐쇄회로(CC)TV, 출입자 명부, 접촉자 진술 등 추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A 씨의 진술이 허위로 드러났다.

A 씨는 보건 당국 조사에서 "겁이 나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관련 확진자는 타 지역 포함 9명이며, A 씨 배우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A 씨의 허위 진술과 고의로 사실을 빠뜨리거나 숨겨 접촉자 분류 지연과 감염원 파악 혼선이 발생해 확진자 추가 발생 등 방역 업무에 피해가 났다"고 밝혔다.


시는 A 씨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도경 부시장은 "시민 생명권이 달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7일 기준 동해시 누적 확진자 수는 357명이며, 이 중 17명이 치료 중이다. 자가 격리 위반자 5명을 포함한 방역 수칙 위반으로는 6명이 고발됐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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