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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대법원 판결 억울, 다시 판단 받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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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일부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억울하다"며 재판부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읍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원 전 원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재판부가 밝힌 파기환송 취지에 이견이 없다면서도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권남용 법리 적용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시 한번 재판부의 법리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대법원 판결이 났지만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부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전히 심정적으로 억울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일부 혐의는 이중기소가 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8년의 수사·재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당시의 상황에 대해 들을 필요가 있고 양형 판단에서 수형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 신문을 희망한다고 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며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뇌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권양숙 여사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을 미행하도록 하는 등 13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있다.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2심은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국정원의 직권남용은 더 엄격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2심의 일부 직권남용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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