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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조례대광 아파트 분양 의혹…9개월 만에 6600만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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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보유분 35채 공급 과정 투명해야…전수조사 필요성 제기

순천시 조례대광 아파트 분양 의혹…9개월 만에 6600만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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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순천시 조례동 대광로제비앙 봉화산 아파트가 지난 2018년 회사 보유분 미분양된 아파트 35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 언론사 기자인 A씨가 분양을 받아 수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2016년 전남 순천시 조례동 일원에 대광로제비앙 봉화산 아파트(이하 조례대광) 건축 공사 진행 중 ‘소음과 진동에 시달리는 인근 아파트 주민 민원’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당시 조례대광 시공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언론보도와 시청 앞으로 달려간 주민 민원으로 인해 여러 차례 공사 중지 명령을 받는 등 우여곡절 끝에 어렵사리 준공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대표로 알려진 언론사도 공사 현장의 소음과 진동 등에 관한 기사를 보도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13일 시행사와 매매(분양)계약을 했고 2019년 4월 5일 소유권 이전을 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24일 아파트를 되팔아 새로운 매수인에게 1월 22일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시행사로부터 분양받은 가격은 1억9150만 원이며 소유권 이전일 기준으로 9개월 정도 보유했다가 매도한 가격은 2억 5750만 원으로 6600만 원 차액이 발생했다.


이런 결과는 A씨가 시행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해당 아파트는 수천만 원대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어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부동산전문가 B씨는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는 것을 서로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가 이뤄진 것 같다”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매수할 사람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어머님을 모시고 살려고 했다”며 “또 다른 언론인 C씨가 시행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소개를 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해당 아파트의 민원을 보도한 A씨가 그로인해 사업에 고충을 겪었던 시행사로 부터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는 점이다.


즉, 언론보도로 힘들게 하고 프리미엄이 수천만 원 형성돼 있는 아파트를 최초 분양가대로 받았다.


이와 함께 이들 사이에 또 다른 언론인 C씨가 엮여 있어 특수관계 거래가 의심되는 조례대광 아파트 분양권 파문은 더욱 확산할 분위기다.


A기자가 분양 받은 시점인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 사이에 거래된 조례대광 아파트는 전체 86건으로 회사보유분(공급계약)은 35건, 일반 분양권 거래는 51건이다.


일반 분양권 51건의 거래에서 프리미엄은 최고 3200만 원까지 실거래신고가 이뤄졌으나 회사보유분은 프리미엄이 없는 공급계약 금액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회사보유분을 공급받은 35건의 거래에 대해선 특혜로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일고 있다.


대부분 프리미엄을 낮게 신고하던 예전 관행과 순천에서 마지막 600만 원대 아파트였음을 감안하면 더 높았을 것이란 것이 주위의 해석도 분분하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적용 대상 기관을 언론사에까지 확장하고 있으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한 금품이나 이익 제공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 불거진 부동산투기 문제의 심각성은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라면서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할 것”과 “자산 불평등을 개선을 위해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할 정도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부패에 대한 문제는 행정기관에서는 수사권이 없는 이상 조사에는 한계가 있다”며 “검·경이나 세무 쪽에서 심도 있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례 대광아파트 회사보유분 분양권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지적에 대해 순천시는 아무런 조처를 하고 있지 않아 전반적인 부동산 투기 조사에 들어간 인근의 여수시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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