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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국채 발행해서라도 손실보상 소급적용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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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코로나19) 행정명령을 받은 분들한테는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직접 손실보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 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도 전시 상황이라고 한 만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재정에 대한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면서 "국채를 발행해야하는 게 핵심"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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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금지업종에 지정돼 매출 손실이 난 경우, 손실금액의 7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상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달 25일에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3당 의원 공동요구안'을 발표하는 등 코로나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에 힘을 싣고 있다.

이날 민 의원은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고, 범위는 재정 당국에서 논의하면서 결정해야한다"며 집합금지 명령 직전 3년 같은기간 평균 매출과 비교해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면 (집합금지 기간이)2020년 11월 15일부터 12월 30일까지 45일 간이라고 하면 집합금지(기간 동안의 매출)는 0원이다. 그런데 2019년, 2018년, 2017년 직전 3년 45일 간은 (매출이)딱 나오니 그 평균을 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민 의원은 "손실 매출액의 몇 %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보상하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재정 탓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어려운 전시 상황에서는 재정에 대한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며 국채 발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예산을 조정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세금을 늘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또 기금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면서 "그런데 수재가 났는데 수재민들한테 수재의연금 걷어서 해줄게, 또는 세금을 증세해서 해줄게라고 하면 지금 당장 급한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이렇게 (국채를 발행)해왔다"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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