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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먹던 국물을 육수통에" 어묵탕집, 재사용 인정...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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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자가 육수 토렴 장면이라고 밝힌 장면.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글 작성자가 육수 토렴 장면이라고 밝힌 장면.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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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주미 기자] 어묵 국물을 다시 육수통에 넣어 재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부산의 한 식당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부산 중구는 19일 "해당 식당에 대해 현장 조사한 결과, 재사용이 사실로 확인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부산 여행 중 한 식당에서 손님이 먹던 음식을 육수통에 넣었다가 빼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지난 17일 부산 중구에 있는 식당에서 어묵탕을 주문해 먹다가 다른 손님들이 국물을 데워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봤다.


A씨는 이때 식당 측이 손님이 먹던 국물을 육수통에 토렴(국수 등에 더운 국물을 여러 번 부었다가 따라내어 덥히는 일)해 다시 손님에게 가져다줬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자신이 먹던 음식도 데워달라고 요구했고, 직원이 음식을 육수통에 넣었다가 빼서 다시 주는 모습을 촬영했다.


A씨가 글과 함께 올린 동영상 캡처 사진에는 한 직원이 국자로 국물을 뜨는 모습이 담겨있다.


다만 영상이 아니어서 전후 관계는 자세하게 파악할 수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설마 제 눈을 의심해 저희 것도 데워 달라고 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저희 것도 육수통에 그대로 국물을 부어 토렴을 하네요"라면서 "바로 계산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니 그건 '먹던 게 아니라 괜찮은 거랍니다'(라고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중구 측은 "식당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 사실로 드러났고 주인이 이를 시인했다"며 "빠르면 20일 영업정지 15일과 함께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부산 동구 한 돼지국밥 식당에서 손님이 먹다 남긴 깍두기를 재사용하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촬영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동구청은 해당 식당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5일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했다.




이주미 기자 zoom_01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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