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와 코스트코가 김해 입점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상생 협약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코스트코는 내년 상반기 중 주촌선천지구 내 개설 신고 후 영업을 시작할 전망이다.
경남 김해시는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 대표와 코스트코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지역사회 기여 방안 등의 안건에 상호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상생 협약 주요 내용은 지역민 우선채용, 지역 금융기관에 예치금 예치, 지역 우수제품 입점, 대규모 광고·홍보 제한, 무료 배달서비스 제한, 판매 품목 취급 제한, 기부·장학사업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이다.
허성곤 시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움이 되는 합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며 "지역협력계획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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