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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논란' 아파트 폭발물 수색 종료…신고자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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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택배차량의 지상도로 출입을 막아 논란이 불거진 아파트에 폭발물을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과 소방이 수색을 벌였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12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6시께 A아파트 단지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지하주차장 일대를 수색했고 의심 물질이 발견되지 않아 오후 9시께 수색을 종료했다.

앞서 지난 1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안전사고와 시설물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택배차량의 지상도로 통행을 제한했다. 이에 전국택배노동조합은 "단지 내 택배차량 출입금지는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반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3차 수색을 한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허위 신고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신고자를 추적하고 신고 진위를 조사하는 등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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