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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노리고 나랑 결혼했지"…혼인 한 달 만에 아내 잔혹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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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과 연관 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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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지난해 6월 동거를 시작해 혼인 신고를 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아내를 살해한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6월부터 동거를 시작한 A(59)씨는 아내 B(59)씨가 늦은 시각에 귀가하거나, 외박하는 경우 외박 장소를 알려주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후 2020년 7월23일 밤 집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는 부부생활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부부생활이 아닌 것 같다"며 "나한테 돈을 노리고 사기 친 것 아니냐"라고 B씨에게 물었다. 당시는 동거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때였다.


이러한 A씨의 물음에 B씨는 "나 이러고서는 너하고 못 산다"라고 답변하며 또다시 외박하려 했고, 결국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넌 죽어야 해"라고 소리치며 흉기로 B씨의 온몸을 마구 찌르고 벴다.


쓰러진 B씨는 "119를 불러 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현장을 달아났다.

A씨는 현장에서 벗어난 후 이웃집에 "아내를 흉기로 찔렀으니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2시간 만에 돌아온 A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됐고, 그 사이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조영기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 경위와 동기, 사용한 흉기, 공격 부위와 반복성, 범행 직후 행동 등을 종합해 그가 확정적인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신고를 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기였음에도 피해자가 자기 뜻대로 부부생활을 영위하지 않고 단지 기분 나쁜 언사를 하고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라며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내용, 그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범죄전력과 성격 등에 비춰볼 때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정도의 폭력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 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됐다"라며 기각했다.


한편 A씨는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너같이 무식한 놈' 등의 욕설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지만 살인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6월9일 열릴 예정이다.




황수미 인턴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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