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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손태승 회장 중징계…구제 노력에 한 단계 경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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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 '문책경고' 결정…우리銀 '3개월 업무 일부 정지'
하나·신한銀 등 금융권 긴장…저지하기 위한 법정다툼 전망
금융당국 책임론 고개 "감독 실패 떠넘기나…비판 목소리 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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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송승섭 기자]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잇따라 중징계를 내리면서 우리금융 리더십과 지배구조 리스크가 불가피해졌다. 금융권은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소홀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감독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모든 책임을 판매사에 떠넘긴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전일 오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우리은행에 대한 3차 회의를 열고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직무정지'에서 소비자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인정돼 한 단계 경감됐지만 중징계는 그대로 유지됐다. 우리은행도 3개월 '업무 일부 정지' 기관 중징계가 결정됐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문책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최종 징계 확정 여부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징계 수위가 추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3차 제재심에서는 금감원과 우리은행 측이 부당권유 등 핵심 쟁점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부실 알고도 펀드를 판매했다며 부당권유를 중징계 사유로 내세웠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내부보고서 등을 작성해 라임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했고, 손 회장 등 경영진에 보고가 됐음에도 펀드 판매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은행은 펀드의 손실 위험성과 부실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개라고 반박했다. 우리은행은 내부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맞지만, 담당 부서가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측정한 것에 불과할 뿐 부실 펀드라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맞섰다. 또 해당 내용이 경영진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징계를 피할 순 없었지만 제재심 위원들은 그간 우리은행의 소비자 피해 회복 노력을 받아들여 손 회장의 징계수위를 한 단계 낮췄다. 지난해 5월 관련 규정이 개정돼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 등이 참작 사유로 추가됐다. 우리은행은 그간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위 권고를 수락했으며, 라임의 손해 미확정 펀드에 대한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 권고도 받아들인 바 있다.

라임펀드 피해자들이 라임펀드에 대해 피해자보호 분쟁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펼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라임펀드 피해자들이 라임펀드에 대해 피해자보호 분쟁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펼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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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징계로 손 회장은 2년 연속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됐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문책경고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손 회장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연임에 성공했고 현재는 징계 자체를 무효화하는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징계안이 그대로 결정될 경우 우리은행 측이 또 행정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증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결정이 남아있으니 거기서 최대한 소명해서 징계수위를 낮추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손 회장의 중징계 결정에 금융권은 반발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사태 부실감독 책임론을 덮기 위해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사가 아닌 경영진에 대한 기울어진 잣대는 행정소송·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융당국의 감독 책임도 있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한 촘촘한 감독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심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이달 22일 예정된 4차 제재심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에는 문책경고의 중징계가,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가 사전통보된 상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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