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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이달 말까지 제출해야…세법 위반 검증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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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이달 말까지 제출해야…세법 위반 검증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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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공익법인은 이달 말(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규모 공익법인도 올해부턴 결산서류를 4월 30일까지 공시하고, 세법 위반 검증도 강화키로 했다.


9일 국세청은 2020년 12월 결산 공익법인 기준 오는 3월 31일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서면이나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교단체를 제외한 12월 결산 모든 공익법인은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하는데, 올해부턴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3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가 가능하다. 그 외에는 '표준서식'으로 공시해야 한다.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지정추천을 받으려는 비영리법인 등도 올해부터 주무관청이 아닌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한다. 그간 법령에 의해 지정신청 절차 없이 기부금단체로 인정됐지만 올해부터 새로 기재부 지정을 받아야 하는 단체는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4월 30일까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지 않으면,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공개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을 통해 모든 대기업 계열공익법인의 등 세법상 의무이행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는 등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익법인이 세법상 혜택은 누리고, 특정기업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등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자산·수입 규모가 크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한 개별검증을 확대하고, 탈루혐의가 크다면 세무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납세 편의를 위해 홈택스 공시시스템도 개편했다. 지금까진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 공시를 완료하면 국세청에서 공시자료를 분석해 오류를 수정·재공시 안내했지만, 올해는 공시자료 입력단계에서 분석한 오류를 '알림창'으로 표시해 수정하면 된다. 재무제표를 먼저 입력하면 다른 공시서식에 재무제표 관련 항목이 자동입력 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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