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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빌런" 지하철 좌석에 방뇨한 남성…코레일이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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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경범죄처벌법 등 위반 혐의
해당 객실, 종착역 도착 후 청소·방역 조치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늦은 시각 전동차 객실 안에서 소변을 보는 남성의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다. / 사진=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늦은 시각 전동차 객실 안에서 소변을 보는 남성의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다. / 사진=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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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호선 지하철 객실 좌석에 소변을 본 남성을 철도안전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해당 사건은 앞서 한 누리꾼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영상을 게재하면서 알려져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코레일은 1호선 객실에서 방뇨한 승객에 대해 철도안전법·경범죄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철도사법경찰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3일 자정께 1호선 천안행 전동차(광운대역 2일 21시 49분 → 천안역 3일 00시 20분)가 서정리역 부근을 운행하던 당시 발생했다.


현행 철도안전법 47조에 따르면, 철도종사자와 승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 등 용변을 보고 치우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코레일 측은 사건이 벌어진 당일, 해당 전동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한 뒤 객실에 대한 집중 청소 및 방역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3일 한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 '실시간 1호선 방뇨 빌런'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글쓴이 "이거 실화냐.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역대급 빌런을 만났다"라는 글과 함께 약 10초 분량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을 보면, 한 지하철 객실 안에서 남성이 텅 빈 객실 좌석을 마주보고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이다.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가 좌석에 쏟아지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되기도 했다.


다만 글쓴이 설명에 따르면, 자정을 넘긴 늦은 시각인 만큼 당시 객실 안은 인적이 드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과 사진이 온라인 상으로 퍼지면서 공분이 일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역겹다", "미쳤나 보다", "어떻게 저런 비상식적인 일을 버젓이 할 수 있지" 등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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