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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원전 '절차적 위법성' 부담 털어낸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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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감사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5일 "이번 감사원 결과로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더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탈원전 정책의 절차적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 측은 "에너지 전환로드맵 분야, 각종 계획 수립 분야,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 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감사원의 결정으로 산업부는 내부적으로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 산업부 관계자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결론나 매우 다행스럽다"며 "만약 정책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이 났다면 그 후폭풍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현 정권 들어 일관되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논란으로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 수사까지 받으면서 정책의 추진동력이 약화된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원전 업무를 담당한 국장과 서기관이 구속되면서 산업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정책적 결정이 어쩌다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됐느냐"는 자조와 우려가 확산됐다.


다만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내린 감사 건과는 별개 사안이다. 상위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에 맞춰 하위계획인 에너지전환로드맵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하위계획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것은 위법이라는 2019년 6월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진행됐다.

한편 정치권과 산업부 안팎에서는 이번 감사원 결정으로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지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가속도가 붙을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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