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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등 전국 23곳,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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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솔루션 확산·규제 없는 실증사업…스마트시티 국민 체감도 제고
우수 솔루션 적용 지자체 23곳·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7건 선정

스마트 버스정류장 모습 / 국토교통부 제공.

스마트 버스정류장 모습 /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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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보급하기 위한 ‘스마트챌린지 솔루션 확산사업’ 대상지로 서울 구로구 등 전국 23곳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총 600억원 규모의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서울 구로, 동작, 중구/부산 남구/대구 달서구, 동구/인천 서구/광주 남구/경기 광명, 구리, 성남, 수원, 평택/강원 춘천, 태백/충북 충주/충남 논산, 홍성/전북 김제/전남 여수/경북 영주/경남 밀양, 진주 등 23곳이다.

이들 지역에는 스마트폴, 스마트버스정류장, 스마트횡단보도, 전기안전 모니터링, 공유주차, 수요응답버스, 자율항행드론 등 7개의 스마트시티 솔루션이 보급된다. 또 각 지자체는 교통안전 향상, 범죄예방 등 지역 내 도시문제 해결에 필요한 2~3개의 솔루션을 선택해 적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를 줄여 도시 내 다양한 혁신서비스 실험을 활성화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7건의 실증사업이 승인됐다.


7건은 개인 간 전력거래가 가능해지는 에너지 P2P 거래 플랫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노면 경고표시와 음성안내로 충돌사고를 예방하는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 공원에서 주야간 순찰 비행하며 범죄를 예방하고 CCTV가 부족한 곳에서 교통사고를 모니터링하는 자율항행드론 등이다.

각 사업들은 세종시와 부산시 일부 지역에서 실증사업을 거쳐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스마트도시법이 개정돼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대상지역이 확대되는 만큼, 기업들이 갖고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성화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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