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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뺨 맞은 中 초등생 극단적 선택…"체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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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지난 1일부터 중국에서 학생에 행해지는 신체적·정신적 체벌이 모두 금지됐다.


2일(현지시간)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학교에서 체벌이나 언어폭력에 시달린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내는 벌을 금지했다. 여기에는 체벌뿐 아니라 장시간 기립, 언어폭력 등도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대신 숙제를 안 한 학생에겐 반성문 작성이나 교실 청소 등의 벌칙을 주고, 집단따돌림과 같이 중대한 교칙 위반의 경우 정학 등 공식적인 징계를 활용하라는 게 중국 교육 당국의 권고다.


중국에서 체벌은 1986년 금지됐지만 단속이 엄격하지 않다 보니 체벌을 묵인하는 관습이 굳어졌다. 이렇다 보니 교사들이 학생을 손찌검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는 일이 잦아 학급 동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보도됐다.


지난해 9월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남부 쓰촨 성에서 계산 문제를 두 차례 틀렸다가 교사에게 끌려가 머리를 얻어맞은 10세 여학생이 그 후유증으로 숨졌다고 보도했다.

또 차이나 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장쑤 성에서는 지난해 6월 초등학교 5학년이던 먀오커신이 자신의 작문 숙제에 교사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부족하다"며 따귀를 때리는 등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주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학교 측은 "교사가 학생에게 욕을 한 사실 등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조사 결과 해당 교사가 아이를 직접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교사가 과거에도 학생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이번 주말 회의에서 국내 체벌을 금지하는 새로운 가정교육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김소영 인턴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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