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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A의원, 학대 혐의 지역아동센터 옹호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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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B아동센터 학대 혐의 인정…지난해 B센터 ‘시설폐쇄’ 조치

A의원 “겨우 1심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과한처사다” 비판

서구 “학대 확인된 경우 항소 유무 관계없이 행정처분 가능하다”

광주 서구 A의원, 학대 혐의 지역아동센터 옹호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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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A의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한 지역아동센터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2일 광주광역시 서구와 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B지역아동센터는 지난해 8월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8년 6월 한 원아의 부모가 아동학대 신고를 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정서학대’로 판단, 2년 만인 지난해 7월 광주지방법원이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법원은 B아동센터장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5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이에 B아동센터장은 아동학대는 없었다며 곧바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A의원이 최근 제293회 서구의회 임시회 구정질의를 통해 “항소 중인 사건으로 혐의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시설폐쇄 행정처분은 과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최초 학대 신고 당시 광주시와 서구는 수차례 현장조사를 진행했지만 B아동센터는 조사 자체를 거부하면서 내려진 ‘조사거부 개선 명령’도 청문을 진행하지 않은 절차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확인 결과 A의원의 주장보다 서구의 행정 절차가 적법했다.


행정절차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설립허가 취소, 시설폐쇄 등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B아동센터의 조사거부에 관한 개선명령 행정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청문이 없어도 된다는 게 서구의 입장이다.


또 최종 시설폐쇄를 두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잘못됐다는 지적 또한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의 행위가 확 인된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하지 않으며 지자체장·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건판단 결과·필요시 수사기관의 수사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B아동센터장이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다고 하더라도 자치구가 내린 시설폐쇄의 행정처분은 적법한 절차라고 볼 수 있다.


한 법률전문가 역시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학대’라는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었으므로 항소나 법원판결과 관련 없이 행정청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 또는 형사소송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A의원은 민원인의 일방적인 주장과 집행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공적인 자리에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행정절차 위반이 마치 사실인 양 문제제기를 한 것은 아동학대의 혐의를 받는 아동센터를 옹호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서구 공무원 노조도 A의원에게 공무원노동자 찍어 내리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공무원 노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결과통보와 법원의 판결에 따른 행정절차로 시설폐쇄된 지역아동센터를 두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먹이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보고 개탄을 금하지 못했다”며 “센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토대로 일관하면서 정당한 행정행위를 보복성 치졸한 행정으로 둔갑시켜 담당 공무원들에게 허탈감과 자괴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센터 측에서는 아동학대를 일관되게 부정하고 있으며 항소가 진행 중인데, 사형이나 마찬가지인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 행정 아니냐”며 “보복행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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