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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청소년유해물 차단 앱' 인권침해 최소화 방안 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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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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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일부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 애플리케이션(앱)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비밀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관련 앱이 제한하는 부가기능의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확인되면 해당 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개인정보 침해행위 중지 등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인권위는 또 차단수단 이용에 대한 동의절차, 정보 보관 및 파기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침을 제작해 배포·홍보할 것도 권고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보호 앱은 통상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설치해 음란정보 등 각종 유해물을 차단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스마트폰 사용 실시간 모니터링, 스마트폰 사용시간 제한, 해당 아동의 위치추적, 와이파이 차단, 메신저 사용 차단,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등 각종 부가적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아동·청소년의 사생활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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