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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간호사 의료행위 허용 입법' 김남국에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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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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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초영 인턴기자]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한의사협회의 비상식적 백신 파업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겠다"며 "간호사 단독 백신 접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공감한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중범죄자의 전문면허를 정지시키는 것은 모든 전문직에 공통되어야 하고 특정 전문직만 예외로 하는 것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이 국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준 특권을 국민위협 수단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당하고 꼭 해야 할 일"이라며 "중범죄자 전문면허 제한에서 의사만의 특례를 요구하고,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가 마비되는 경우까지 의사의 권익을 보호하느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방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일부 의사들이 진료 거부(간호사에 대한 지시를 거부하면 백신접종도 불가)라는 불법집단행동으로 방역행정을 마비시키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 그럴 위험이 있다"고 언급하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제도 즉 의사 지시 없이도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이 가능하게 하는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의료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시 예방접종 업무를 거부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감염병 확산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간호사가 경미한 의료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또한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간호사에게 허용하자고 주장한 이 지사의 발언을 두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이 원하는 게 무자격자에게 진료받는 것인가?"라며 "당신은 (아프면) 의사들한테 오지 말고 시민단체에 가서 진료받기 바란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김초영 인턴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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