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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낳은 역차별]넷플릭스 무임승차법 시행…따를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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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발목만 잡게될 것" 우려
솜방망이 처벌도 비판

[규제가 낳은 역차별]넷플릭스 무임승차법 시행…따를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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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의 ‘망 무임승차’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해 정부는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법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돌입했다. 망 품질 유지 의무가 법적으로 명확해진 만큼 대규모 트래픽을 잡아먹는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다만 여기에도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따라 붙는다. 일례로 미국이나 해외에 본사를 둔 해외 IT 기업들이 관련 자료 제출 등 행정기관의 지시를 그대로 따를 지는 미지수다. 도리어 국내 기업의 발목만 잡게될 것이란 우려가 쏟아진다.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국내 CP사들의 망 사용료 부담이 큰데 여러 부담까지 추가로 주어졌다"며 "명령 불복 시 해외 본사의 서버를 뒤지는 작업 등을 실제로 행하는 것은 국외에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반 사업자에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작년 12월 시행 직후 먹통 사태를 초래한 구글은 해당 법안의 첫 적용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4시간 이상 장애가 대상으로 규정돼 있어 직접적인 소비자 보상은 어려운 상태다. 국내 기업과 달리 유튜브·넷플릭스 등은 그간 잦은 먹통, 접속 장애에도 이용자를 위한 사과 공지나 보상방안을 내놓지 않아 도마 위에 올랐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애플이 1000억원 상생기금을 조성키로 한 것처럼 자발적 개선안을 준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해외 기업의 경우 대리인 지정 등 보완책을 마련해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논란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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