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마스크 안 쓴 배송기사 폭행한 40대 남성, 항소심서도 벌금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서울북부지법 전경.

서울북부지법 전경.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배송 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발로 차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허경호)는 26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9)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25일 서울 중랑구 한 빌라 앞에서 신용카드 배송 기사 B씨가 마스크 등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다가오자 실랑이를 벌이다 B씨의 복부를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용카드를 전달하기 전 A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듣자 카드를 주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 했다. 욕설하는 고객에게 신용카드를 배송하지 않도록 한 회사 내규에 따른 행동이었다. 그러자 A씨는 오토바이로 돌아가는 B씨를 보고 다가가 발로 배를 찼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것이며 자신도 B씨로부터 폭행당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돌아가려 하자 피고인이 쫓아가 발로 차 정당방위가 아니다"라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극적 방어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 성격을 가져 정당방위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