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턱에 걸친 마스크를 바르게 써달라고 요청한 시내버스 기사에게 폭행을 가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려졌다.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2시 10분경 청주시 상당구에 정차한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37) 씨를 여러 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운전기사 B 씨가 마스크를 바르게 써달라고 요구하자 이같은 소란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 씨는 버스에서 내려 도망치다, 자신을 뒤따라온 B 씨를 깨물고 주먹으로 팔을 수십 회 내려치는 등 또다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스크를 바르게 써달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나아가 상해까지 가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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