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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당하자 홧김에…"아파트 물탱크에 농약탔다" 허위 신고한 50대 관리소 직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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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112 허위신고[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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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자신이 일하던 아파트에서 해고당하자, 홧김에 "아파트 물탱크에 농약을 넣었다"라며 허위신고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후 2시 33분경 강원도 홍천군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112에 전화해 "일하는데 알아주지 않아 화가 나 물탱크에 농약을 탔다"라며 허위 신고를 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허위 신고 때문에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 하수도 사업소 등 공무원 27명은 현장에 출동해 2시간가량 물탱크를 점검하는 등 공권력을 허비해야 했다.


A 씨는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해고 통보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5년과 2012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집행되지 못한 공무원들의 수와 노력의 규모가 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2005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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