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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성윤 지검장, 한동훈 기소든 불기소든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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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법조팀장.

최석진 법조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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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지난해 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1년간은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의 이른바 ‘秋·尹’ 갈등으로 서초동에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갈등이라는 표현보다는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일방적인 공격이 이어졌다고 보는 게 맞을 듯싶다.

두 번의 검찰 인사를 통해 대검 참모진을 비롯해 윤 총장의 신임을 받던 검사들은 대부분 한직으로 좌천됐고, 그 자리는 ‘추미애 라인’이나 ‘이성윤 라인’으로 분류되는 검사들로 채워졌다.


여러 차례 이어진 추 장관의 수사지휘와 감찰 지시로 윤 총장 본인과 가족, 측근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윤 총장이 가족이나 측근들에 대한 수사에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했거나 개입했다는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고, 추 장관이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두 번씩이나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무산되며 비록 자진 사퇴의 모양새를 갖췄지만 사실상 추 장관이 경질됐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임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이번 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한 ‘검언유착’ 사건… 수사 결과는 초라해

추 장관의 여러 수사지휘 중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건 역시 지난해 7월 ‘검언유착’ 사건 관련 수사지휘였다.


한동훈 검사장(당시 광주고검 차장검사)이 MBC의 보도 내용처럼 채널A 기자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 대한 강요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 대검 소속 검사들이 회의적인 검토 결과를 보고한 상황에서 윤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외부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지난해 7월 2일 수사지휘를 통해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과 대검찰청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독립적인 수사를 지휘함으로써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권을 일임했다.


결국 대검의 관여 없이 이 지검장의 지휘 아래 수사가 진행됐지만 검찰 내부에서 “수사팀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지난해 7월 7일 정희도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공개질의를 하자 정진웅 부장검사는 같은 날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중요 증거를 확보하여 실체적 진실에 상당부분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검찰 안팎의 비난 여론을 진정시켰다.


하지만 정 부장검사의 이 같은 자신에 찬 발언과는 달리 같은 달 24일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정족수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일반 시민들의 상식적인 판단으로 볼 때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로는 이 전 기자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었다.


그러나 검찰수사심의위의 수사 중단 권고에도 이 지검장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수사부서 책임자인 정진웅 부장검사가 직접 한 검사장이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의 법무연수원까지 찾아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 압수를 시도하다 한 검사장을 폭행하는 사태가 빚어졌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됐다.


하지만 정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27일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저지른 피의자에 대한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후에도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아직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추 장관이 한 검사장을 전보시켜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키고, 지난해 10월 한 검사장이 자신을 비판한 다음날 용인분원에서 근무하던 한 검사장에게 충북 진천으로 출근하라고 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8월 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끝내 공소장에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했다.

한동훈 ‘무혐의’ 결재 미루는 이성윤… 장관 바뀌기 기다리나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채널A 사건’ 관련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해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결재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채널A 사건 수사팀이 지난달 100쪽이 넘는 상세한 보고서를 통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지만 수용하지 않았고, 최성필 2차장검사에게 재차 검토를 맡겼다.


원래 형사1부는 중앙지검 1차장검사의 지휘를 받지만 지난해 12월 김욱준 1차장검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를 즉각 중단해 달라”며 항의성 사의를 표명한 이후 최 차장검사가 1차장검사의 역할까지 대신 맡고 있다.


하지만 최 차장검사조차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에 동의했는데도 이 지검장이 결재를 미루자 최근 수사팀 전원이 이 지검장에게 면담을 요청, 자신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이 지검장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 작업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결재를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휴대전화만 뒤져볼 수 있으면 뭐라도 하나 증거를 건질 수 있을 거 같은데, 비밀번호를 풀지 못한 상황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하지만 그건 이 지검장의 바람일 뿐, 10개월을 수사하고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못 찾았는데도 수사팀의 일치된 의견을 무시하고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건 직권남용에 가깝다.


철저하게 객관적인 증거에 입각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검사가,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책임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신념이나 심증 혹은 정치적 고려 때문에 사건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건 정의에 반하는 처사다.


특히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서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중요 증거를 확보하여 (검언유착의) 실체적 진실에 상당부분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던 것이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의)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고 장담했던 걸 돌이켜보면 지금 이 지검장이 휴대전화를 이유로 결재를 거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도대체 그 차고 넘쳤던 증거들은 다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 ‘편파 수사’ 논란으로 불리해진 여론을 진정시키기 위해 실제 있지도 않은 증거를 있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인가? 휴대전화 안에서 새로운 증거를 찾지 못하면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상태라 기소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지검장이 이처럼 상식 밖의 태도를 보이는 데에는 추 장관에 대한 배려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추 장관은 수사 초기 이번 사건을 ‘검언유착’ 사건으로 단정이라도 지은 듯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며 이 지검장에게 전권을 일임했다.


그런데 이 지검장이 직접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처분서에 결재를 한다는 건 사실상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부적절했음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이 지검장의 속내가 추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고서야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건지, 본인 손으로는 도저히 결재할 수 없어 서울중앙지검장 직을 떠난 뒤 후임자에게 사건 처리를 미루겠다는 건지 알 수 없지만 어느 쪽도 공정하고 정상적인 업무처리로 보기는 어렵다.

혐의 입증은 수사기관의 몫… 한 검사장 비난할 일 아냐

여권 정치인들이나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떳떳하면 왜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못 하느냐?”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한 검사장을 비난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심지어 추 장관은 지난해 11월 한 검사장을 겨냥,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회는 물론 친정부 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까지 나서 ‘헌법과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하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기도 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의자나 피고인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에 준해 취급해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법의 대원칙이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내내 자신과 가족들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공언했지만, 막상 재판이 시작되자 180도 태도를 바꿔 법정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를 두고 조 전 장관이 애초 자신의 말을 번복한 것에 대한 도의적 비난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형사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조 전 장관이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물며 범죄 혐의 입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사기관에게 있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 역시 검찰이나 경찰의 몫이다.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사람이 자신의 혐의와 관련 있는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더라도 그것은 인간 본성에 기초한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그와 반대되는 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 입법자의 결단이다.


대법원 역시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다른 사람을 시켜 인멸하도록 한 경우 증거인멸 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스스로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지난달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김 동양대 교수가 자택PC 하드디스크와 동양대 교수연구실 PC를 은닉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다.


한 검사장 사례로 돌아오면 설사 한 검사장이 해당 휴대전화를 숨겼거나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트렸다고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난받을 일도 아니라는 얘기다.


그런데 마치 한 검사장이 압수당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수사 진전을 보지 못한 결정적 원인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다.


아무리 확실한 심증이 가는 범죄 혐의자라고 해도 숨겨진 유죄 증거를 찾아내고, 잠긴 비밀번호를 푸는 건 전적으로 수사기관이 책임져야 될 일이고, 그게 여의치 않다면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이다.


정진웅 차장검사가 공언했던 것처럼 이미 한 검사장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갖고 있다면 당장 재판에 넘겨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면 될 일이다.


하지만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강요 미수’ 범행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없어 기소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휴대전화 안에 무언가 있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사건 처분을 미루는 건 법치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다.

이성윤·추미애, 장관 교체 전 결단 내리길

추 장관이나 이 지검장이 그토록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에 전력을 다했던 이유 중 하나는 한 검사장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이기 때문이라는 건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한 검사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때부터 윤 총장과 호흡을 맞췄고, 이후 윤 총장으로부터 큰 신임을 받고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핵심요직에 중용됐던 인물이다.


때문에 ‘검언유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한 검사장이 기소된다면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정부와 여당의 공적이 돼버린 윤 총장에게도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왼쪽부터 언론을 통해 공개된 황희석 열린우리당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캡처, 황희석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공유한 채널A 사건의 제보자 지모씨의 페이스북 캡처,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의 페이스북 캡처.

왼쪽부터 언론을 통해 공개된 황희석 열린우리당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캡처, 황희석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공유한 채널A 사건의 제보자 지모씨의 페이스북 캡처,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의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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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31일 MBC가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하기 훨씬 전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같은 당 최강욱 대표와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을 공유하며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라고 적었다.


그리고 불과 30분 뒤 황 의원의 해당 게시물은 ‘채널A 사건’의 제보자인 지모씨의 페이스북에 “부숴 봅시다! 윤석렬 개검들!!"이라는 글과 함께 공유됐다.


또 최 대표는 며칠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할 것을 강요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현재 최 대표는 해당 게시글이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한 시민단체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


유시민 이사장은 자신이 제기한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 사찰’ 의혹과 관련 공교롭게도 한 검사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던 지난해 7월 24일 라디오 방송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가 최근 사실이 아니라며 뒤늦게 사과하기도 했다.


황 최고위원의 표현처럼 실제 작전(이른바 ‘권언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을 펼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추 장관 외에도 최 대표나 황 최고위원 등 상당수 여권 인사들이 한 검사장의 형사처벌을 기대했던 건 사실이다. 그리고 그 작전은 거의 실패로 끝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전 기자를 기소한지도 벌써 5개월 이상 지났다. 두 사람이 유착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는데, 정작 한쪽만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도 못 하고 5개월을 더 수사했지만 아직 드러난 게 없다.


한 검사장을 불기소 처분하더라도 차후에 그의 휴대전화에서 정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 얼마든지 다시 수사를 재개해 기소할 수 있다.


장관이 바뀌기 전 이 지검장이 결단을 내리기를 바란다. 추 장관 역시 장관직에서 물러나기 전 한 검사장에 대한 전보 조치를 철회하고 결자해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정권의 신임을 받고 검찰의 핵심요직에 오른 검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받는 한, 아무리 제도를 바꿔도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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