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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법원 2청사 설계 착수… 1333억원 들여 2023년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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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운동장·후생관 부지, KDI 통과 후 설계 용역까지 마무리

[단독]서울법원 2청사 설계 착수… 1333억원 들여 2023년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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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법원 제2청사 신축 사업이 시작됐다. 신청사 부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뒤에 위치한 운동장과 후생관 자리다. 지난달 설계 작업에 착수한 상태로 2023년 착공, 2026년에는 본 공사 외 법원간 이동 작업도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서초동 1701-1 일대 10만2373㎡ 부지에 법원 2청사를 짓기 위한 설계 작업에 들어갔다.

총 공사비만 1333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2019년 법원행정처가 현 법원 건물들의 노후화와 재판부 증설 등을 이유로 신축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며 시작했다.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 지난달에는 설계 용역까지 마무리됐다.


실제 1982년 신축된 제3·4별관은 준공 40년에 육박해 노후화로 부분 보수가 더 이상은 힘든 상태다. 여기에 늘어나는 사건수에 따른 재판부 증설, 법정 및 조정실 확충 등을 위한 공간 확보도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신축 사업지는 법원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한 공간인 후생관과 바로 옆 운동장 부지다. 운동장의 경우 사법연수원이 일산으로 자리를 옮기며 활용도가 낮아졌다는 판단에 최종 사업지로 선정됐다. 다만 일부는 잔디밭 형태로 남겨 직원들이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당초 사업지로 거론됐던 제3·4별관 부지는 공사 기간 내 해당 건물에 들어간 기관들이 법원 밖 임차 생활을 해야하는 탓에 제외됐다. 더욱이 노후도 등도 감안해 신청사 건립 후에는 민원인 주차장 등 편의시설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사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회생법원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된다. 5만3135㎡의 건축 규모에서 서울고등법원은 4만㎡, 나머지는 서울회생법원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크게는 민원·업무·업무지원·법원 등 4개 구역으로 나눠 지어진다. 업무 성격상 유관 구역별로 구분하는 것을 고려해 이동 경로를 구분하고 차폐 시설을 설치한다. 특히 완공 후 증축이 가능한 구조로도 지어진다. 향후 법원 수요, 행정 상황 등을 감안해 수직이나 수평으로 증축할 수 있다는 게 설계 용역에 참여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규모는 향후 설계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지만 각 법원장실 규모만은 확정해놨다. 고등법원장 집무실은 132㎡, 회생법원장 집무실은 100㎡로 판사실은 1인 1실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1실 면적은 36㎡를 기준으로 세웠다. 이밖에 2개 재판부당 법정 1개를 배정하도록 했다. 다만 향후 연면적을 고려해 적정수의 법정을 설치, 재판부당 주 2회 이상 재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원행정처는 공사 기간 내 주변부 건물들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나서야하는 점을 감안해 설계 및 공사 일정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기본 설계에만 1년, 이후 실시 설계에 또다시 1년을 계획한 것도 이 때문이다. 관련 설계가 모두 끝나는 2022년말이나 2023년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2026년이면 신청사가 모습을 드러낸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경직된 이미지에서 탈피해 국민에게 친근감을 주도록 설계에 나설 방침"이라며 "신청사가 들어서면 늘어난 법정에 따라 재판 기일 결정이 수월해져 국민들도 빠른 사건 처리 등 편의성 측면에서 크게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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