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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 검사 주식보유·거래제한 필요성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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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자가 31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자가 31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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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는 17일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의 주식 보유와 거래 제한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오는 1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검 예규와 비슷한 취지로 기업을 수사하게 될 경우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 등에게 적용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수처장은 외부 변화에도 흔들림없이 좌고우면 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과 검찰 권한 남용 통제의 책임이 있는 공수처는 국민이 준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의 지배를 구현하는 기관, 인권 존중의 성찰적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 돼야 한다”며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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