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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2·용두1-6·양평13 등 8곳 공공재개발 첫 사업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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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총 4700가구 공급 예상
서울시, 투기 방지 위해 이들 구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추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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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서울 흑석2구역, 용두 1-6구역 등 8곳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정비구역으로 재개발을 통해 총 47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이들 선정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15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6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신문로2-12 ▲양평13 ▲양평14 ▲봉천13 ▲신설1 ▲용두1-6 ▲강북5 ▲흑석2 등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공공재개발 공모 참여 70곳 중 정비계획이 이미 마련돼있는 기존 정비구역 12곳(자진철회 1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지 모두 역세권 주변에 위치하나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평균 10년 이상 사업이 정체된 곳들이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이들 구역에 총 4700가구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요인을 해소하면 실수요자가 원하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가능성이 큰 곳들"이라고 설명했다.


후보지는 전날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심사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와 구역설명을 토대로 노후도, 주택공급효과, 사업실현 가능성, 자치구별 안배 등을 고려해 이뤄졌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곳은 공공재개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역별 현안 등이 문제가 됐다. 서울시는 우선 보류 결정을 내리고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공공재개발 여부를 재논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로 인한 투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선정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공재개발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9월21일로 고시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동의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토지공사(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된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한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구역 지정을 마치고 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LH·SH는 후보지 선정 검토시 수립한 개략 정비계획을 토대로 후보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도 얻을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공공시행자가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보장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4대 공적지원을 받게 된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첫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는 공공지원을 통해서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됐다"면서 "후보지들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거지로 탈바꿈해 오랫동안 낙후된 도심의 주거지를 되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재개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필요한 제도개선사항도 지속 발굴해나가겠다. 나머지 신청구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후보지 선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사업비·이주비 지원 방안 등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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