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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朴 확정판결에 "만감교차…한때 성심으로 모셨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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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청와대 문건 유출' 무죄…"긴 터널 지났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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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대법원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을 받자 "긴 터널을 지난 만큼 더욱 진실과 헌법에 복종하겠다"라는 소회를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소신과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처음부터 저는 '가족과 부하직원들에게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다'고 자신했다"며 "그래서 고통스러운 표적 수사와 구속영장 심사, 그리고 기소에도 시종일관 당당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고(故) 최경락 경위가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박관천 경정은 끝내 집행유예가 확정돼 명예롭게 공직을 마무리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최 경위의 명복을 빌고, 박 경정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또 조 의원은 같은 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한때 성심으로 모셨던 분에 대해 같은 날 확정판결이 내려지는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며 "부디 건강하시길 기원한다"고 적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 의원은 박 경정과 함께 2013년 6월~2014년 1월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로 2015년 1월 기소됐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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