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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하면 9.1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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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하면 9.1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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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일 년에 두 차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1월31일까지 전화나 인터넷 'ETAX' 사이트, 스마트폰앱(STAX) 등을 통해 2021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매년 1·3·6·9월 중 신청 가능하며 1월에는 9.15%, 3월에는 7.5%의 공제를, 6월에는 하반기 납부액의 10.0%, 9월에는 5.0%의 공제를 각각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일시 납부하면 신규 차량 기준으로 SM3는 1만3300원, 쏘나타는 4만7550원, 그랜저는 7만1350원의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각각 절약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13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구청에 연납을 신청했던 121만대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12일 모두 발송했다. 액수로는 지난해 차량 116만대, 2492억원보다 약 198억원(5만대) 늘어난 총 2685억원 규모다.

작년 서울시민의 자동차세 연납비율은 38.7%였으며, 최근 3년간 자동차세 연납은 건수와 세액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하게 되면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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