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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휴~'…개선기간 1년 부여에 상폐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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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매매거래는 지난해 5월부터 정지…거래 정지 직전 주가는 8010원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케이주 (사진=아시아경제DB)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케이주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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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사태를 일으켰던 코오롱티슈진 이 상장 폐지를 면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열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했다.

코오롱티슈진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내년 12월17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해당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코오롱티슈진은 골관절염 유전자 세포치료제 인보사의 개발사다. 인보사는 주성분 가운데 하나가 당초 알려진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밝혀지면서 지난해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거래소는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판단해 코오롱티슈진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고, 지난해 10월에는 12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개선 기간이 끝난 후 코오롱티슈진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으나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를 미흡하다고 평가해 지난달 4일 열린 시장위원회에선 상장 폐지를 의결했다. 이어 코오롱티슈진은 지난달 16일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7일과 15일에도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두 차례나 열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속개 결정이 나온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코오롱티슈진은 3월16일 '2019 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의견 거절' 및 8월28일 '2020 사업연도 반기 외부감사인 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 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해 내년 5월10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 받았다.


또 7월21일에 발생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횡령·배임 혐의 발생)와 관련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감사의견 거절 상장 폐지 사유 해소 이후 진행된다.


코오롱티슈진의 주권 매매거래는 지난해 5월부터 정지돼 있다. 거래 정지 직전 주가는 8010원이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소액주주는 총 6만4555명으로 지분 34.48%를 보유하고 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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