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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에 맞는 저작권법 개정 시급…줄소송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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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 상업용 음반 '전송보상청구권' 도입 입법 제안

"OTT에 맞는 저작권법 개정 시급…줄소송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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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활용증가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입법 제안에 나섰다. 새 플랫폼에서 상업용 음반을 문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음악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 대한 '전송보상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2일 PP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방송제작에서 가수 등 실연자들과 음반사에 지급하는 저작권료는 프로그램당 사용내역이 워낙 많아 보상금 지급단체에 방송보상금으로 일괄 정산하는 방식으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프로그램당 이들 사용내역은 적게는 30~40개, 많게는 300~400개의 권리 관계를 처리해야 한다.

이를 OTT로 유통할 경우 방송이 아닌 전송에 해당돼 관련 저작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곡별로 전송권을 허락받는 방식으로 권리처리를 해야한다. 특히 전송권은 방송의 보상금과 달리 사용 전 허락을 받아야하는 배타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시간이 돈인 유통현장에서는 크나큰 장애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자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

자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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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계에서는 "최근 OTT 콘텐츠가 급증하면서 일일이 전송권을 허락받는 방식은 방송 후 1시간 이내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1986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방송보상금 제도를 도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용자의 사용행태와 제작 유통자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OTT 주문형비디오(VOD)와 같은 전송에도 보상금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태영 PP협의회 회장은 "현재 OTT사업자는 음반제작자, 음악실연자들과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계약도 하지 못한 채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은 상태가 장기화되면 저작권 위반 소송이 줄을 잇거나 콘텐츠 유통이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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