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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2억 주택 보유자도 오늘부터 주택연금 사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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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사전상담 및 신청 가능
주택연금 이용 11월말 현재 8만가구 돌파

"시가 12억 주택 보유자도 오늘부터 주택연금 사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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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A씨 부부(남편 60세, 아내 57세)는 남편이 외벌이로 생활하던 중 최근 코로나19로 회사가 어려워져 퇴직을 하게 됐다. 최근 집값은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랐으나 당장 주택을 처분할 수도 없다. 국민연금 수령까지는 몇 년이 남아있고 집값은 9억원을 넘어 주택연금 가입마저도 어려워 막막하기만 하다.


B씨 부부(남편 58세, 아내 54세)는 올 4월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 55세로 낮춰졌다는 소식을 듣고 가입을 위해 주택금융공사를 찾았다. 하지만 거주주택이 오피스텔로 분류돼 당장은 가입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법 개정으로 시가 10억원 주택을 보유한 A씨 부부도, 주거목적으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B씨 부부도 1일부터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억?13억원 수준) 이하 주택 또는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사전상담 및 예약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하며, 주택연금 신청접수일 기준 가장 최근 공시가격을 적용해 9억원이하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오피스텔 등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재산세 등 과세산정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해 주택연금 가입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가입대상 주택가격이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가 9억원을 한도로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이 산정된다.

또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주택연금 가입자가 해당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전입해 실제 거주하며 부엌 등 주거시설을 갖추고,‘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상 주택으로 기재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어야 한다. 3억원의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60세인 경우 45만8000원, 70세의 경우 73만6000원을 매월 평생동안 수령하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또한 공사법 개정안 중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압류방지통장’ 도입도 내년 6월경에 도입할 예정이다.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올해 11월말 현재 8만가구를 넘어섰다. 평균 주택가격은 3억300만원이었으며, 주택규모는 85㎡이하가 80.3%로 조사됐다. 아울러 평균 월지급금은 102만6000원, 평균 연령은 72.2세였으며 이중 70대는 47.5%, 60대는 34.1%를 차지했다. 주택연금 수령고객 중 현재 100세 이상 고객은 71명이다.


이정환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빨리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사전상담 신청절차를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개정된 공사법이 시행되는 즉시 주택연금 가입 및 지급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하루라도 빨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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