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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법 개정 숨고르기…독주 프레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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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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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총력 저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여당이 이를 뚫고 법개정 강행시 '입법 독주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50여 건의 법안을 심사한다. 주요 법안으로는 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될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앞서 공수처법 심사를 위해 두 차례 법안심사1소위(법안소위) 회의를 단독으로 열고서도 의결은 하지 않았다. 소위 위원 사보임으로 인해 논의 과정이 더 필요하는 게 이유였지만, 실제론 '입법 독주'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많다. 여당 내부에서도 야당의 반발 등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뒤에 법안소위를 열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 관련 전략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 관련 전략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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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등 야당은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대한 총력 저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삭제하는 공수처법,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국정원법, 그리고 경찰청법과 경제3법까지 (민주당이) 어느 날 하루 강제 처리를 위한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헌법에 반한다든지, 대한민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들의 통과가 예상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수단'에 국회 보이콧도 포함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상황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단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성안은 거의 완료된 상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7명 추천위원 가운데 6명'에서 '정족수의 3분의 2'로 바꾸는 개정안이 다수의 찬성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법안소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거의 대부분은 동일한 수준의 의사 합치에 이르렀다"면서 "쟁점과 이견이 별로 없는 상태라 성안이 된다면 의결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만약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입법 독주 프레임을 무릅쓰고서라도 법 개정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연내 공수처 출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비롯한 계류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 내 차질없이 처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여러가지 상황들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중점 법안 등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당에서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도 "그래도 이번 정기국회 안에 공수처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시켜 연내 공수처를 출범할 계획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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