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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주빈 공범 '태평양' 이모군 선고 하루만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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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성 착취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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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1심에서 소년범 최고형량을 선고받은 성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태평양' 이모(16)군이 선고 하루 만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군은 27일 변호인을 통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 등으로 알려졌다.

이군은 조씨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피해자들을 유인·협박해 제작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박사방' 등에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결성된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6일 선고공판에서 이군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소년범 최고형량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취업 7년 제한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군에 대해 "범행 당시 만 15세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의 가담·기여 정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조씨의 또 다른 공범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회사원 임모씨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임씨는 가상화폐를 지급해 고액방 등에 가입한 뒤 성 착취물을 받고 조씨의 지시에 따른 혐의를 받는다.


다만 주범인 조씨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 등이 명령됐다.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1주일 내에 항소할 수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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