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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특권 누리는 검찰 기자단, 해체해 달라" 靑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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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정부 부처 개방 운영되는데…검찰만 특권"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검찰 기자단을 해체해 달라고 촉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검찰 기자단을 해체해 달라고 촉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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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검찰 기자단을 해체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검찰 기자단에 대해 "병폐의 고리"라고 규정하며 "무소불위의 검찰 뒤 특권을 함께 누리며 공생하는 게 검찰 기자단"이라고 주장했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서 청원인은 "최근 오마이뉴스 '검찰 기자단, 참으로 기이한 집단'을 읽어보니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검찰, 그 뒤에 숨어 특권을 누려 온 검찰기자단의 실체가 낱낱이 보인다"라며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이 정도라니 놀랍다"라고 운을 뗐다.

청원인이 언급한 해당 매체의 기사는 지난 24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이 기고한 글이다.


이 글에서 정 전 사장은 법조 기자단에 대해 "특권, 폐쇄성, 배타성, 권위주의가 완강해 기자단의 '마지막 성채'로 불리기도 한다"며 "21세기 모든 조직의 운영에 개방과 투명성이 강조되는 때 특권 의식과 계급주의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기이하고 초현실적이다"라고 꼬집은 바 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게양된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게양된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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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청원인은 "청와대, 국회는 물론 정부 부처들도 예전에는 출입기자단을 폐쇄적으로 운영해 왔다"며 "정권, 조중동과 같은 특정 소수 언론이 폐쇄적 구조를 유지하며 공생하는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을 처음 깨려고 시도한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다. 인터넷 언론, 신생 언론, 지역 언론이 겪는 차별을 없애고 국민들이 다양한 언로를 통해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며 "지금 청와대 출입기자가 500명, 국회는 1000명이 넘고 대부분 부처의 기자단은 개방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특권을 공고하게 유지하는 곳이 바로 검찰기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기자단에 등록하려면 기존 출입기자단 허락을 얻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문턱을 넘어야 한다"며 "기자단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기자실 이용, 브리핑장 출입, 보도자료를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런 폐쇄성 속에서 특권을 누리는 자들끼리 우월의식을 바탕으로 패거리 문화가 싹트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검찰 기자단 내 취재 관행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출입기자에게 당신에게만 준다며 피의사실을 슬쩍 흘리고 기자들은 그것을 '단독' 보도한다"며 "검찰이 흘려준 말 한마디면 신문, 뉴스에 도배되어 순식간에 거짓도 사실이 되어버린다. 정보를 흘려주는 검찰 관계자를 기자들 사이에서 '편집국장'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소불위 검찰과 그에 기생하며 특권을 누리는 검찰 기자단의 말 한마디, 글 한 줄로 더 이상 대한민국이 농락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며 청와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병폐의 고리인 검찰 기자단부터 해체해 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글은 게시 후 하루가 지난 27일 오후 3시30분께 3만6000건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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