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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다" 맹약 어디가고…종부세 폭탄 1주택자 29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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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출범 이후 3년만에 2배…총 3188억·역대 최대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 등 정부 논란 진화 역부족
향후 대상자·세부담 가중 우려…기본 공제액 9억서 상향해야

"증세 없다" 맹약 어디가고…종부세 폭탄 1주택자 29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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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한다고 고지된 대상자가 2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총액이 크지 않다며 '종부세 폭탄' 논란을 진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에게 까지 세금이 부과되면서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증세'는 없다고 강조하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만에 종부세가 2배 이상 급증하면서 심리적인 저항감이 커지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 1주택자는 29만1000명으로 고지세액은 3188억원이다. 인원과 세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2018년 종부세를 낸 1주택자(결정세액기준) 12만7369명과 비교하면 불과 2년새 16만3000여명이 증가한 것이다. 2018년 717억8000만원이던 세액과 비교하면 300% 이상 늘었다. 다만 고지인원·세액과 결정인원·세액은 10% 가량 차이가 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종부세 폭탄 논란이 일자 적극 반박에 나서고 있다. 종부세 대상자가 전체 국민의 1.3%에 불과하며 1주택 실소유자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재부는 "올해 종부세 고지대상자 74만4000명(세액 4조2687억원) 가운데 주택분 대상자는 전 국민의 1.3% 수준인 66만7000명(1조8148억원)이고, 이 중 82%인 1조4960억원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장기 보유하거나 고령자라면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고령자(만 60세 이상) 공제율은 10~30%(내년부터는 20~40%)이고, 장기보유(5년 이상) 공제율은 20%~50%인데 둘을 합쳐 최대 70%(내년부터는 80%)가 공제된다.

이 같은 설명에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1주택자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국민에게 세금을 내라고 한다" "은퇴한 사람은 소득이 제한돼 세금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돈 없는 사람은 1채도 갖지 말라는 것이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시가격 현실화가 강화되는데, 그땐 어쩌냐" 등 불만이 쏟아지고있다.


1주택자들이 이처럼 반발이 큰 것은 앞으로 세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내년부터 2주택 이하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올해보다 최고 0.3%포인트 인상된다. 여기에 과세표준 산정에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5%로 인상돼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동안 강남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만 내던 종부세는 수도권 전체와 지역 광역자치단체 주택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달라진 시장 상황을 반영해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현행 9억원에서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주택분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을 넘을 경우 과세되는데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를 받는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 운영자는 "1주택자의 경우 의식주 중 하나를 구매한 것인데 집값이 올라서 세금을 낸다면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징벌적과세와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종부세가 집을 처분해 생긴 소득이 아닌 미실현소득이라는 점에서 불만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집 한 채 갖고 있다는 이유로 한 달 월급이 세금으로 나가야 한다"며 "1주택 실거주자까지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벌금을 매기는데, 누굴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대권 잠룡인 원희룡 제주지사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종부세 폭탄은 국가에 월세 낼 돈 없는 사람들은 집에서 빨리 나가는 말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1주택자로서 65세 이상, 과세표준 6억원 이하, 일정 소득기준과 실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납세자의 경우 주택을 팔거나 상속ㆍ증여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납부유예를 허용해야 한다"며 관련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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