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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징계청구·직무정지에 검찰 내부망 반발글 이어져… “정치적 폭거”·“징계사유 이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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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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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며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글이 검찰 내부망에 이어지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추 장관의 발표가 있은 직후부터 이날까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추 장관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검사들의 반박성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전날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는 “우리는 그리고 국민은,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행한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공감한다’, ‘동의한다’는 검사들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특히 강백신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는 이 검사의 게시글에 단 댓글에서 “국민과 검찰개혁을 이야기하지만, 그저 구색 맞추기일 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권력의 본질에 충실한 다른 무엇인가가 아닌가 한다”며 동의를 표했다.


강 검사는 또 “박정희 시절 민복기 대법원장이 ‘민주주의 국가이니 사법부의 독립을 내세우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제사에 대추 밤 놓듯이 구색을 맞춘 정도였지요’라고 했던 말이 떠오르게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는 같은 날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직무 집행정지를 명한 것은 소위 집권세력이 비난하는 수사를 하면 언제든지 집권세력인 정치인 출신 장관이 민주적 통제·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검찰총장을 내칠 수 있다는 뼈아픈 선례가 대한민국 역사에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사는 민주주의 원리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며 범죄 혐의와 수사주체의 준사법적 양심에 의해 적법절차로 이뤄져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리로 작동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고 민주적 통제 역시 절제돼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장관 혼자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법무부장관이 징계사유로 거론한 의혹을 보니 결국 정권에 기생하는 정치검사와 협력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썼다.


그는 “이전 정권에서 정권 주변부를 기웃거리거나 보신에만 열중하던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니 검찰개혁의 화신이 됐다”며 “그 사람들의 변신과 그 사람들을 요직에 중용하는 사람들의 판단력도 놀랍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인, 정치검사들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검사들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상급자 지시가 부당한지 아닌지 깊이 고민하고 논의한 후 행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이라며 징계 사유로 든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글도 올라왔다.


검사 A씨는 “윤 총장이 홍석현 회장을 만났다는데 당시 관련 사건은 이미 기소된 상황”이라며 "그게 문제가 되면 대통령은 왜 수사·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고양지청 성상욱 검사는 추 장관이 재판부 사찰이라고 규정한 문건을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고 밝히며 “법무부의 총장님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사유로 적시된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 자체가 검사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법무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작성 책임자인 저에게 이 문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며 “저에게 한번이라도 물어봤다면 충분히 설명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라는 중요한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확인도 없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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