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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채무조정제도 개선을 통한 서민취약계층 재기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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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 채무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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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채무를 정상 상환하는 것이 어려운 취약계층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개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예보는 채무조정을 받는 채무자가 일시상환이 어려울 경우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분할상환 채무자가 1년 이상 성실 상환을 하던 중 일시 완제를 원하는 경우 잔여채무의 10~15%를 추가적으로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코로나19 피해 채무자에 대한 추가적 감면도 실시한다.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소외계층의 경우 최대 80 ~ 90%까지 최대 원금감면율을 적용한다. 이번 코로나19 피해 채무자에 대해서도 사회소외계층 채무자에게 적용하는 최대 원금감면율인 90%의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보는 저소득 채무자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고금리의 대출약정이자율을 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자율을 조정할 때 적용하는 조정이자율이 기존에는 6.1%였지만(3~10등급 개인신용대출금리 산술평균) 2.59% 수준의 은행권 가계대출금리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가적 감면율을 적용해주는 대상인 사회소외계층의 최대 원금감면율을 더욱 확대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곤경을 돕고 재기지원의 발판을 제공하기로 했다. 상환약정채무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상환 중인 특정조건 해당 취약채무자에 대해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면책도 실시한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채무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곤경에 빠진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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