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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개정안 합의 끝내 결렬…與 ‘3년 유예’ 표결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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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24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처리에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대공수사권 이관을 제외한 주요 쟁점에서는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문제를 두고 민주당은 ‘3년간 시행 유예’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서라도 관철해야한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이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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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위가 결렬된 뒤 기자들과 만나 “5공화국 회귀법이다”라며 “국정원의 국내 정보활동과 수사를 분리하기로 해놓고 국내정보를 독점하기로 한 경찰이 수사권까지 갖게 되면서 국내정보와 경찰이 결국 재결합된 꼴”이라며 “마치 5공화국 시대 박종철을 죽인 남영동 대공분실을 부활시키는 법이다. 명백한 개악”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보위 소속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 직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규정이 종전보다 완화됐다”며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정치개입 문을 열어놓는 독소조항이 될 것이라 합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야당은 외청이 생기지도 않은 상태이니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존치하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일단 이관하고 3년 동안 논의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다가 결렬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치적 중립에 관한 조항은 다시 바꿀 예정”이라며 이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일단 소위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의결은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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