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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악화’ 광주 청연 메디컬그룹 법정관리 수순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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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청연 메디컬그룹 관계사들이 결국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됐다.

광주 청연 메디컬그룹 관계사들이 결국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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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경영난에 허덕이던 광주 청연 메디컬그룹 관계사들이 결국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됐다.


23일 법조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청연 메디컬그룹 관계사 5곳은 최근 서울회생법원 회생 18부(서경환 수석부장판사)에 법인 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서를 냈다.

법원은 회생절차를 신청한 청연홀딩스와 청연인베스트먼트, 서연홀딩스, ㈜씨와이, 광개토001 등 관계사 5곳에 대해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들 관계사는 앞으로 회생절차 개시 전 법원 허가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갚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청연홀딩스는 병원 경영 컨설팅 업체이며 청연인베스트먼트·서연홀딩스는 비주거용 건물 임대 사업 회사다. 씨와이는 청연한방병원이 설립한 한의약품 제조·유통 업체, 광개토001은 부동산 개발 회사다.

아울러 청연한방병원과 서광주청연요양병원, 수완청연요양병원 등 3곳의 병원장은 각각 개인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사자만 1000여 명에 달하는 거대 그룹이 한순간 파산 지경에 이른 이번 사태를 보고 관련 업계에서는 무리한 문어발식 사업확장이 심각한 자금난을 초래하게 했다는 평이 나온다.


지난 2008년 청연한방병원을 시작해 전국에 병·의원 14곳을 운영하고 해외 의료기관, 한약재 제조, 부동산 등 시장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현금 유동성 문제가 심화됐다.


게다가 지난달 대출 만기를 앞두고 청연한방병원과 상무재활센터, 서광주요양병원 등 건물 3개를 묶어 리츠 운영사에 팔고 재임대 해 이용하는 ‘리츠 매각’이 무산되면서 마지막 희망조차 사라진 상태였다는 게 지역 의료계의 후문이다.


법원은 법인의 회생계획안 등을 검토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kwlee7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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