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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0~299인 사업장도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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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로 보장
근로기준법 개정…단계적 시행
2022년부터 5~29인 기업 적용

서울 광화문네거리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퇴근길 버스에 오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 광화문네거리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퇴근길 버스에 오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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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부터 30~299인 기업의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에 우선 시행됐고, 내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 시행된다. 2022년에는 5~29인 기업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고용부는 이날 30~299인 사업장 10만4000곳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이번 사항을 다시 한번 알리면서 유의사항 등도 함께 안내했다.


한편 고용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각종 정부 정책 참여 시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형 고용장려금 및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농·식품 분야 인력지원 및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바우처 등도 우대 지원한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기업으로 보아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희망 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 기업에는 3년간 정기 근로감독도 면제할 계획이다.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법정 시행일에 앞서 선제적으로 공휴일 민간적용을 시행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부문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 이용 시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도 차감해 준다.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법정 시행일까지 산재보험요율도 10% 경감 받을 수 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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