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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이춘재 얼굴 비공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승곤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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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만에 모습 드러내는 이춘재…오늘 재심 증인 출석
재판부, 이춘재 피고인 아닌 증인 지위에 불과 촬영 불허
시민들 "희대의 연쇄 살인마 얼굴 공개해야" 불만

연쇄살인범 이춘재(56). 사진은 1980년대 이춘재 몽타주(좌) 고등학생 이춘재(우). 사진=연합뉴스

연쇄살인범 이춘재(56). 사진은 1980년대 이춘재 몽타주(좌) 고등학생 이춘재(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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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우리나라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꼽히는 '이춘재 연쇄 살인사건'의 범인 이춘재(56)가 2일 자신이 저지른 8차 사건 재심에 피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출석하는 가운데 '얼굴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부는 이춘재는 피고인이 아닌 증인 지위에 불과해 촬영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초등학생을 포함해 70대 여성 등 피해자들을 무차별 살해 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희대의 살인범 얼굴을 사회에 공개해야 하는 등 국민적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전문가는 이춘재가 저지른 범행 죄질이 나쁘다면서 얼굴 비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이춘재와 국민 어디에 쏠려 있는지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춘재는 2일 오후 1시30분 수원지법 형사 12부(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법정에 선다. 범행 34년 만이다. 다만 자신이 저지른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가 아닌 8차 사건 재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다. '증인' 이춘재는 진범 논란을 빚은 8차 사건에 대해 당시 사건에 증언할 예정이다.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당시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 모(당시 13세) 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숨진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성여 씨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 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지만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 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고, 이춘재의 자백 뒤 지난해 11월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지난 4월13일 열린 2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춘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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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춘재 얼굴은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이춘재가 피고인이 아닌 증인의 지위에 불과하다며 촬영을 불허했다.


법원조직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는 공판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춘재는 증인 신분에 불과해 공판 시작 후 재판장이 이름을 부르면 방청석 등에서 증인석으로 나오는 절차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공판 개시 전'에 촬영을 허가한다는 규정을 충족시킬 수 없다.


다만 재판부는 이춘재 증언 모습과 내용 등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것을 고려해 기존 법정 외에 중계 법정을 추가로 이용해 최대한 많은 방청객이 이춘재의 증언을 방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다 보니 언론 보도 등에 얼굴이 공개되지 않는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반응이 많다.


40대 회사원 김 모 씨는 "이춘재는 희대의 연쇄 살인마 아닌가"라면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의 경우 강호순도 그렇고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모두 공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기준으로 놓고 보면 공소시효가 모두 끝나고, 그거 재심이라는 이유로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것 같은데 피해자들을 고려한 결정이 아닌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30대 직장인 이 모 씨는 "다른 범죄자와 이춘재 범행을 놓고 보면, 이춘재 범행이 너무 잔혹하고 끔찍하다"면서 "또 제대로 피해자와 유족에 사과를 안하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이 상황을 그저 즐기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얼굴을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5차 공판에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9월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5차 공판에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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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의견을 종합하면 현행법상 증인에 대해 촬영을 불허하는 것은 맞지만, 이춘재의 경우 국민적 알권리가 더 상위에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초등생부터 노인까지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 시신을 훼손·유기했지만 이렇다 할 직접적인 사과조차 없는 것에 대한 분노로도 해석된다.


전문가는 이춘재 얼굴 비공개로 인해 누가 이익을 보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우선 이춘재는 단순한 증인이 아니다.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처벌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과정에서 '8차 사건'의 경우도 자기가 저질렀다고 자백을 했기 때문에 재심이 열린 것이다. 그래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이어 "(연쇄살인) 이춘재 죄질이 아주 나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얼굴을) 언론을 통해 알려야 하는데 단순히 증인이라는 법적 지위로 관련 규정에 의해 (촬영을 불허하는 등) 법을 적용하는 것은 과연 이 규정으로 인한 이익이 이춘재와 국민 중 누구에게 있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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