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국민참여재판 열어…배심원 7명 모두 유죄 평결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신병교육대에 입대한 지 이틀 만에 부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일 강원도 신병교육대에 입대한 A씨는 같은 달 5일 오전 11시 40분께 사복으로 갈아입고 위병소 근무자에게 "귀가조치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뒤 부대 밖으로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8분여 만에 신병교육대 관계자에 붙잡힌 A씨는 '군 생활이 두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모두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전원 유죄 평결을 제시했다. 배심원 6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양형 의견을, 1명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무이탈은 군 복무 기강을 어지럽혀 장병의 사기를 저하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힌 뒤 "군무 이탈한 시간이 짧고, 충동·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우울증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적시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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