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까지 이의신청 접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상북도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상반기 중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사유로 현황이 변동된 토지로 도내 총 4만4879필지(사유지 4만552 국공유지 4327)다. 이동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분할 3만3035필지, 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 8566필지, 기타 3278필지로 나타났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을 통해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도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하면 된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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