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중구청 고위 관계자가 부하 직원에 대한 불미스런 행위를 한 혐의로 인해 서울시로부터 정직 1개월이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서울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관계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안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관계자는 연말까지 출근이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이 관계자는 사건이 드러나 서울시에 징계안이 올려지면서 직위해제 당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경 복직을 해도 원위치 복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서울시 산하 등 다른 보직을 받게 될 지 주목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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