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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秋가'… 감찰카드만 4개, 秋의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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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검사 비위 은폐 의혹·조선 등 사주와의 만남 등 감찰 지시… 해임 추진 경고도

'사면秋가'… 감찰카드만 4개, 秋의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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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최석진 기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교대로 나와 서로를 강하게 비판했던 국정감사는 결국 '감찰카드 4개'를 남기고 끝났다. 감찰 결과에 따라 검찰총장 해임을 추진한다는 경고도 곁들여졌다.


2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감찰을 지시한 사안은 ▲라임 수사 관련 검사 비위 보고 과정에서의 은폐 의혹 ▲야당 정치인에 대한 비위 의혹 보고 체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2018년 옵티머스 수사 의뢰에 대한 무혐의 처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등 총 4건이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당시 윤 총장이 수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추 장관은 "총장이 마치 '남부지검에서 처리됐으니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답했다면 대단히 잘못이다"며 윤 총장의 수사 대응 방식을 문제 삼았다.


특히 국감이 끝나기 직전에는 추가 답변 시간까지 얻어 "옵티머스 사건은 중요 사건으로 정부 기관에서 서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의뢰한 만큼 잘못된 점이 있는지 엄정히 감찰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법무부 내부적으로도 감찰을 위한 수사를 먼저 진행해, 이에 맞춰 감찰에 바로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윤 총장 취임 후 줄곧 논란이 됐던 사안도 감찰 중에 있다고 공개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등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의혹으로 윤 총장은 지난 대검찰청 국감에서 "상대방이 있어 이야기할 수 없다"고 대응한 바 있다. 이에 추 장관은 "이는 검사윤리강령 위배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춰 "현재 감찰이 진행 중으로 결과가 나오면 법사위 위원들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라임 관련 검사 및 야당 정치인의 비위 의혹 보고 체계도 이미 감찰이 진행 중이다. 추 장관은 지난 22일 '검사 및 검찰수사관 비위에 대한 수사'와 '검사 출신 야당 정치인의 수사' 등 해당 과정에서 은폐나 무마 시도가 있었는지, 윤 총장이 개입을 했는지 등을 살피도록 했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궁지로 모는 데 어느정도 성공한 국감이었다는 평이 나온다. 해당 감찰건 가운데 한 건이라도 사실로 확인될 경우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다. 추 장관 역시 전날 국감에서 해임 건의 가능성을 묻는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감찰 결과를 봐야한다"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더욱이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라임ㆍ옵티머스 등 사건에 개입할 수도 없는 처지다. 결국 감찰이든 수사든 결과만 지켜봐야하는 상황인 셈이다. 다만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당시 수사책임자가 상세한 해명글을 올리며 윤 총장에게 사건을 보고하지 않았던 사유를 명확하게 밝힘에 따라 윤 총장이 의혹에서 벗어날 공간도 생겼다.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당사자인 김유철 전 형사7부장(현 원주지청장)은 국감 직후 검찰 내부전산망에 글을 올려 '부실ㆍ축소 수사' 등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횡령의 경우 투자제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산운용사의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전파진흥원의 재산상 손해도 없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김 지청장은 국감 당시 논란이 됐던 윤 총장(당시 중앙지검장)에 대한 보고 여부나 옵티머스 변호인이었던 이규철 변호사와 관련 "저나 주임검사가 이 변호사와 접견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고 해당 사건에 관해 당시 검사장이나 1차장검사에게 보고하거나 지시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결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조사과 지휘기간인 4개월을 공제하면 3개월여 만에 사건이 처리돼 규정 위반이 아니고, 형제번호가 아닌 수제번호 사건을 무혐의 처분할 경우 부장 전결로 처리해왔다"고 해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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