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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신경영', 이재용 '뉴삼성'으로 명맥 잇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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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신경영', 이재용 '뉴삼성'으로 명맥 잇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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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25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삼성가(家)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명실상부한 3세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이 회장을 대표하는 경영 키워드 '신경영'은 이 부회장의 '뉴삼성'으로 명맥을 잇게 됐다.


다만 6년여 전 갑자기 쓰러진 이 회장이 오랜 병상 생활로 3세로의 지분 승계를 마무리하지 못한 만큼 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삼성의 미래가 달렸다는 분석이다.

이재용 시대 본격 개막…뉴삼성 본 궤도 올려야

이 부회장은 2014년 5월 부친 이 회장이 병상에 누운 뒤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룹을 이끌어 왔다. 2018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을 통해 공식적인 총수 자리에 올랐다. 이 부회장은 일단 이 회장을 대신해 회장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부회장의 '뉴삼성' 경영 기법이 집중 조명을 받은 것은 지난 5월 6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각종 혐의에 대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며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을 하지 않겠다. 법을 어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 차원 더 높게 비약하는 새로운 삼성을 꿈꾸고 있다"면서 '뉴삼성'을 대내외 천명했다.


당시 이 부회장이 그리는 '뉴삼성'은 1등 분야에 더 집중하고 신사업에 과감하게 도전, 전문성과 통찰력을 갖춘 최고 수준의 경영, 성별과 학벌ㆍ국적 불문의 주인의식을 가진 인재 영입으로 모아졌다.

이 부회장은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력으로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면서도 신사업게 과감하게 도전하겠다"면서 "특히 삼성전자는 기업의 규모로 보나 IT업의 특성으로 보나 전문성과 통찰력을 갖춘 최고 수준의 경영만이 생존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은 앞으로도 성별과 학벌 나아가 국적을 불문하고 훌륭한 인재를 영입할 것"이라며 "그 인재들이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치열하게 일하면서 저보다 중요한 위치에서 사업을 이끌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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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원 넘는 상속세·지배구조 개편·계열분리 등 숙제 산적

이 부회장 눈앞에 놓인 난제는 많다. 우선 부친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 4.18%와 삼성전자 우선주 0.08%, 삼성SDS(0.01%), 삼성물산(2.86%), 삼성생명(20.76%) 지분을 누가 상속받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이재용·이부진·이서현 3남매를 주축으로 당분간 자율경영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이 회장의 지분 상속 향방에 따라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 분리 가능성을 점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배구조 개편 작업도 이 회장 보유 지분 처리가 원활히 이뤄져야 가능하다.


당장은 변화가 없겠지만 일단 삼성가 3남매의 남매 경영이 강화되면서 중장기적으로 계열 분리가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둘째인 이부진 사장은 현재 호텔신라를 이끌고 있으며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부문(옛 제일모직) 사장은 2018년 말에 사장을 사임하고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1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이는 상속세 재원 마련도 어려운 숙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251억원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이 회장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


이 회장은 이들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따라서 이들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평가액 18조2000억원에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을 곱한 후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6000억여원이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총액 가운데 자신이 상속받은 비율만큼 납부하게 된다. 이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고 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을 이 같은 방식으로 내고 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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