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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예 주장…정부 '대주주 3억원' 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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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2년 반 전 시행령에 이미 반영…가족합산만 인별로 전환"
여야, 11월 조세소위서 추가 논의키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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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3억원 기준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 입장차가 뚜렷하다. 민주당은 주식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해 유예를 주장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3억원으로 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기존 수정안을 고수했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3억으로 그대로 두되 시장 여건을 고려해 가족 합산 대신 인별로 전환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 반 전에 시행령상에 이미 개정된 상태이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다만 가족합산은 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보유액 기준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년부터 낮아진다. 올해 말 기준으로 대주주가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고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합산 범위를 가족이 아닌 개인으로 할 경우에는 정부는 보유금액 기준이 6억~7억원까지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여야 모두가 대주주 3억원 기준을 반대하고 있어 추가 수정 보완도 배제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여야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을 유예하는데 일치된 의견을 보인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대부분의 여당 의원들도 대주주 3억 기준과 관련해선 의견을 같이했다"며 "11월 소위 때도 같이 의견을 모아 빨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정리하자"고 말했다. 이어 "법의 의사결정 주체는 국회"라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에서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발의한 상태다. 추 의원은 기존 10억원을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은 폐지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던 주식 양도소득 과세 과정의 소유 주식 비율·시가 총액 등을 소득세법으로 끌어올렸다. 소유 주식 비율·시가 총액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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