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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전남도의원, 들개 피해 ‘농가 보상 대책 마련’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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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전남도의원은 야생생물보호·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정을 건의했다. 사진=전남도의회

김성일 전남도의원은 야생생물보호·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정을 건의했다. 사진=전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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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전남도의회는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이 대표 발의한 ‘들개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야생화 된 들개로 피해를 입은 가축 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 마련과 유기된 반려견의 들개화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동물보호법 개정 및 인명과 재산 피해를 주고 있는 야생화된 들개를 총기로 포획이 가능하도록 야생생물보호·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김성일 의원은 “최근 3년 간 가축 약 2000마리가 들개에 의해 폐사하는 등 들개 관련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멧돼지나 고라니처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지 않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들개가 멧돼지만큼 개체수가 늘어날 수 있고, 야생멧돼지의 사체를 들개들이 접촉할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전파의 매개체가 될 수 있어 빠른 포획이 필수적이다”며 “피해 입은 가축 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 마련과 동물보호법 개정 및 총기를 이용한 포획이 가능하도록 야생생물보호·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정 개정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 등으로 송부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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